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1.01.27 02:53

다가구 대수선 문의

조회 수 71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0년에 지은 다가구주택이고 제가 매입할때 이미 원룸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14가구, 실제로는 18가구)
주택임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호실대장을 만들려고 보니 아직 위반건축물로 걸린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거 같아 아예 건축물대장을 다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걸 대수선? 이라고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현재 18가구, 주차가 현재 10대이지만 면적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11대 되어야 될거 같은데 다행히 1층 필로티에 주차 1대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2.2층 5가구- >6가구
3층 5가구->6가구
4층 4가구->6가구
건축물대장상 14가구에서 18가구로 변경, 호실대장 작성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28 21: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가구당 0.5~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설치해야 할 주차장도 늘어나므로 해당 대지내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가구수를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531
1334 용도변경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secret fadlight 2007.04.17 2
1333 용도변경 다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secret 풋풋 2023.08.21 3
1332 용도변경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김 철 2006.11.01 15259
1331 용도변경 다가구→다세대 전환 문의 secret 매니저 2010.02.16 2
1330 용도변경 다가구->다세대 전환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윤명한 2020.08.20 4
1329 신축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1 육천마왕 2021.02.17 9992
1328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1327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창고을 이용한 근린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박문기 2022.10.04 1
1326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윤태호 2010.06.01 1
1325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근생, 주택 부분의 용도 변경 질의 입니다. 1 secret 지수 2020.05.09 6
1324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7367
1323 위반건축물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도와줘요 2019.06.24 4
1322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1880
1321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9881
1320 용도변경 다가구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최선주 2021.01.28 2
1319 용도변경 다가구 용도변경 secret 이규혁 2006.06.30 1
1318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1317 용도변경 다가구 문의요 secret 착한딸 2009.01.15 1
»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7159
1315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7216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