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0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25평 2실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 추진중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용도 변경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여부


2. 용도 추가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 노유자시설 용도 추가 가능여부 


3.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관련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해당 건물의 용도 비율(남은 비율) 관련하여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부동산  문의결과 알수가 없음

  해당건물 지원시설의 비율이 꽉 차있으면 용도 변경 혹은 용도 추가를 할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 용도변경 또는 용도추가를 의뢰드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19 12: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은 허가가 가능한 면적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이 남아 있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은 수도권내는 30%이하(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 수도권밖은 50%(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이 남아 있는 지는 여부는 허가 담당자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원시설로 가능 한 용도 중 노유자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3. 공유지분주택

  4.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 건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여부 질의

  5.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6.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7.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8.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9.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0. 근생2종 1층 을 주택 변경 가능한지요

  11.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12.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3. 문의드립니다

  14.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5. 무허가건물 양성계획 여부

  16. 다가구 용도변경 문의

  17. 주거용도를 근생으로 변경

  18. 다가구 대수선 문의

  19.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20.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1.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