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예를들어 1층 300제곱. 2층 250제곱. 3층 300제곱 의 건축물이 올라간다면


2층 의50제곱이 실외로 된다는 가정하에. 위에 3층때문에 천장이 생겨버리면 이때는 발코니라 부르나요? 베란다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2층의 목적이 음식점인데 바닥면적 산정 시에 포함되나요???

(해당 지역이 2종근린 바닥합계가 일정 면적 이하라 맞추려고 하거든요)


두가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01 19: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만 건물이 줄어든 형태라면 발코니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의 발코니들이 외벽면이 동일한 상태에서 내부에 발코니가 생성된 것으로서 문의한 건물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외벽 접한 길이에서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782
398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19.11.18 1
397 용도변경 용도변경 (목욕탕 -> 교육연구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하랑 2019.11.13 1
39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판매시설->업무시설) 1 secret 비제이 2019.10.30 1
395 용도변경 용도변경 대행 견적문의 1 secret 조우자 2019.08.09 1
39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2종근생 용도변경 질문 1 secret 서정대 2019.08.08 1
393 용도변경 근생 1종에서 2종으로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김빌더 2019.08.07 1
392 용도변경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및 용도 변경 1 secret 바다코끼리 2019.07.21 1
391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secret 주성훈 2019.06.18 1
390 용도변경 공장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변경 2019.06.24 1
389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secret 김훈 2019.05.09 1
388 용도변경 상가주택 주차장 위치변경 진행건 1 secret 가가 2019.05.09 1
387 발코니확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영순영 2020.05.21 1
386 용도변경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secret 샬롬 2020.05.19 1
385 용도변경 창고 용도변경 1 secret 봅봅봅 2020.05.11 1
384 신축 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1 secret 유* 2020.04.30 1
383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382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ecret paklea 2020.04.22 1
381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조용덕 2020.04.22 1
380 용도변경 숙박시설 용도변경 1 secret tldud 2020.04.17 1
379 용도변경 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1 secret 윤하아빠 2020.04.09 1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