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 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2020.12.12 00:49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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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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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9.03 | 1 |
2418 | 용도변경 | 추가 질문건 | 고시원 | 2008.07.29 | 1 |
2417 | 용도변경 | [답변]주택을 여관으로 | 이엠건축사 | 2008.07.28 | 1 |
2416 | 용도변경 | 주택을 여관으로 | 이유순 | 2008.07.28 | 1 |
2415 | 용도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 조혜림 | 2008.06.17 | 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