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방식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구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7.1.2.4에 따라 밀폐식보일러(FF)는 별도의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밀폐식보일러를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상세기준 2.7.1.2.4(2)에 따라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11.24 19:11
보일러실 환기구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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