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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20.11.21 01:01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조회 수 97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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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입니다
현재 위반건축물 등재(2019년 12월 31일이전에 적발)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등재된후 다른쪽 베란다가 있는대 그쪽에 기둥이 있는 투명유리로 차양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베란다 차양은 위반이 걸리지않은 상태이구요
차양까지 치면 전용면적이 85m2가 넘어 보입니다
차양을 빼면 위반포함 전용면적 85m2이하구요
현재 2019년도 12월 31일전에 완공된 건축물로 법안발의가 통과시 차양을 철거후 양성화를 받을수있을까요??
찾아보니 201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만 허용하는거라 그뒤에 일부철거후 양성화를 할수없다는 글을 봐서
위반건축물 등재되지않은곳을 철거후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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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1.21 08: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양성화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양성화 기준일 이후에 시정을 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이 아닌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회신 내용을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legal_faq/17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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