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7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원룸건물에 건물누수로 인해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철거공문이 왔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라합니다.


혹시 철거안하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1.18 22: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틀 증설해체는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지붕틀 공사를 하기전에 먼저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미 공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추인허가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긴 한데, 전제조건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붕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열재 규정인데 현행법에 맞게 단열공사가 되어 있을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인을 받으면서 대수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033
134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133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 용도변경 1 secret 제용 2022.12.08 2
132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 건축기사 2022.12.09 6667
131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봄봄 2022.12.10 2
130 증축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1 secret 허시기 2022.12.13 1
12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점포 > 공장) 1 secret 박주삼 2022.12.13 2
12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연 2022.12.19 1
127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6505
126 기타 질문 드려요.. 1 secret 고나고 2022.12.28 3
125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 근생 1 secret 길민제 2022.12.29 1
124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secret 지인 2023.01.02 3
123 용도변경 학원관련 용도변경 1 secret 길라임 2023.01.03 1
122 용도변경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secret 박종주 2023.01.06 4
121 용도변경 근생건물 -> 업무시설 1 secret 길라임 2023.01.12 1
120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119 기타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1 secret 지은 2023.01.16 2
118 용도변경 주택->숙박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하영진 2023.01.16 2
11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용도변경 1 secret 길민젭 2023.01.27 1
116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115 용도변경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1 아벨 2023.02.08 543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