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9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각 호별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4층 근린상가)이 있습니다.

[1층: 6개 호실(101,102,103,104,105,106)  2층:3개 호실(201,202,203), 3층: 2개 호실(301,302), 4층: 2개 호실(401,402) ]


저는 이 중에서 A가 소유하고 있는 201~203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3개 호실 모두 현재는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예정)


그런데, 이 건물 중에서 3층  301호(소유자 B)와 302호(소유자 C)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베란다 확장)


1) 이러한 경우 301호와 302호의 위반 건축물 사유로 2층(201호,202호,203호)을 용도변경 신청해도 불승인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그러하다면, 2층의 용도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주가 별개인 B와 C의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6 10: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에서는 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전유부분만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변경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248
2454 용도변경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정승식 2011.11.15 20405
2453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미르건축사 2007.03.09 20342
245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20329
2451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윤스 2011.04.21 20326
2450 용도변경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정난영 2011.08.23 20326
2449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이엠건축사 2011.08.25 20326
2448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20316
2447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14 20239
244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이엠건축사 2011.04.10 20223
244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20209
2444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박인준 2011.03.17 20202
2443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0.12.17 20154
2442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1.05.12 20117
2441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20094
2440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20081
243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20043
24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재현 2011.11.25 20015
2437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바랑 2015.09.06 20003
243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박문경 2007.09.02 20001
243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199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