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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20.08.30 05:17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조회 수 78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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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말 다세대 매매당시 불법인걸 인지하고 매매하였으며,

해당세대는 4층으로 일조권 때문에 깍인부분을 허가후 3m정도 확장한것 같습니다.

매매당시에는 강제이행금  많이 나오면 5번나오고 없어진다 했는데,

바로 다음해에 법이 바뀌어 시행될때까지로 내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많이 나오지않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에 노란딱지가붙어 추후에 매매나 전세시 불이익이 많아 암것도 못하니

합법화를 시켜야 할거같아서요.

양성화기간이란게 있는데 이시기에 맞춰야 하는것인지(언제할수있는지 시기도 모르니)  아니면 사무소를 통해서 합법화를 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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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03 10: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조권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줄어든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한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시행될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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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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