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94


자연녹지지역이고,

동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  1종근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지면적 455㎡

연면적 232.96㎡


전용면적 1동 116.48㎡

전용면적 2동 116.48㎡


1동만 임차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1동2동 전부 용도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9 23: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용도변경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와 원하시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구청 허가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618
1458 용도변경 용도변경 1 이현수 2022.10.18 7358
1457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7354
1456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339
1455 용도변경 [답변]아파트상가 이엠건축사 2009.03.18 7312
1454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295
1453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상범 2009.07.01 7280
1452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268
14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한가은 2018.05.14 7243
1450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7225
1449 용도변경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류여사 2020.02.12 7203
1448 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신병호 2022.06.17 7199
144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1 7175
144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이엠건축사 2008.10.01 7172
» 용도변경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동식물근생변경 2020.08.19 7157
1444 용도변경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호수 2008.10.24 7151
1443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시 문의 1 2019.09.06 7099
1442 용도변경 [답변]급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2 7099
1441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093
144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3.03 7087
1439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69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