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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170.9m2구요 건폐율 60% 용적률 200%
다세대주택 등기사항엔 4층 다합쳐서 362.52m2입니다
4층 전용면적 67.54m2구요
동향쪽으로 베란다증축 5m2되어있습니다
일조권및 용적률등의 문제로 양성화시기가 왔을때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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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4 23: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불법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면 양성화 대상에 들어가므로 문의해주신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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