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5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2년차 빌라에 이사 오자마자 위성사진에 발코니 확장 했다고
단속되어서 이행강제금에 걸렸습니다~ 건축주가 분양할때부터
불법확장인데 처음분양 받은사람은 모르고 살다가 이사가서 운좋게 안걸리고 집을 팔았던 거죠 ㅜ
단속된 면적이 너무 크게 나와서 구청에 이의해서 해당공무원이 실사를 다녀갔는데 발코니쪽 보일러실 면적을 샷시로 막은 0.7평 정도만 위반이라고 하고 갔습니다~ 제가 도면상으로볼때 안방쪽에 발코니 표시가 있는 1평 정도도 확장이 있는거 같은데 거기까지 확장을 못보고 그냥 간겨같아요
공부원분이 약간 허술하신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양성화 하려고 할때 단속 안된면적1평은 자진신고를 해야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양성화 기간때 의심가는 면적이 확장되었다고 말해고 될까요?
단속된 곳만 양성화 했다가 다음에 다시 단속에서 또 단속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인허가 받으려면 이행강제금 1회는 납부 해야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런상황이면 추인허가 된다 한들 반쪽만되는거니 양성화기간 도래만 기다려야 할까요?

도면하고 사진 보여드리면 상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0 16: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에서 불법 증축했다면 대부분은 건물이 줄어들면서 생긴 공간인 베란다부분에서 이뤄집니다. 이런 베란다가 생기는 이유는 일조권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높아질수록 북쪽집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인허가는 건축법에 적합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불법증축부분이 일조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 상태이므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하며, 양성화시 적발안된 부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굳이 자진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264
2314 용도변경 작은 상가주택의 2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문의사항 1 secret 꽃길만 2021.05.13 1
2313 용도변경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몽용 2011.02.24 1
2312 용도변경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명수 2011.03.30 19930
2311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3262
2310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8771
2309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2308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9865
2307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2306 용도변경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1 secret 윤희정 2020.09.20 1
2305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6949
2304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6215
2303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7124
2302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1012
2301 위반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secret 신명호 2021.06.17 3
2300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1324
2299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4595
2298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2297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716
2296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403
2295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