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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2년차 빌라에 이사 오자마자 위성사진에 발코니 확장 했다고
단속되어서 이행강제금에 걸렸습니다~ 건축주가 분양할때부터
불법확장인데 처음분양 받은사람은 모르고 살다가 이사가서 운좋게 안걸리고 집을 팔았던 거죠 ㅜ
단속된 면적이 너무 크게 나와서 구청에 이의해서 해당공무원이 실사를 다녀갔는데 발코니쪽 보일러실 면적을 샷시로 막은 0.7평 정도만 위반이라고 하고 갔습니다~ 제가 도면상으로볼때 안방쪽에 발코니 표시가 있는 1평 정도도 확장이 있는거 같은데 거기까지 확장을 못보고 그냥 간겨같아요
공부원분이 약간 허술하신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양성화 하려고 할때 단속 안된면적1평은 자진신고를 해야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양성화 기간때 의심가는 면적이 확장되었다고 말해고 될까요?
단속된 곳만 양성화 했다가 다음에 다시 단속에서 또 단속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인허가 받으려면 이행강제금 1회는 납부 해야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런상황이면 추인허가 된다 한들 반쪽만되는거니 양성화기간 도래만 기다려야 할까요?

도면하고 사진 보여드리면 상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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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0 16: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에서 불법 증축했다면 대부분은 건물이 줄어들면서 생긴 공간인 베란다부분에서 이뤄집니다. 이런 베란다가 생기는 이유는 일조권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높아질수록 북쪽집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인허가는 건축법에 적합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불법증축부분이 일조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 상태이므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하며, 양성화시 적발안된 부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굳이 자진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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