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수원 권선구에 있는 조그만 4층 상가주택입니다.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입니다.지은지는 30년이 되었고 주차장은 없습니다. 사정상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소방점검대상은 아닌데 작년 타지역 큰 화제사고로 소방점검을 나와 소방사분이 용도위반? 으로 구청에 보고가 되어서 구청에서 원상회복명령서가 나왔읍니다. 사정상 가족이 따로 집을 구할수가 없어서 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산지는 몇년되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2020.08.05 23:18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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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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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상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와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건물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가 가능하며, 층간소음의 경우는 다음 도면과 같이 시공이 되어져야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