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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20.08.03 07:23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조회 수 9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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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1종인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씽크대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1. 씽크대만 철거해도 될까요??
철거후엔 다시 도배하고 마감해야겠죠?
2.보일러실이 따로 있던데...보일러도 철거해야하나요?

이런쪽으로는 무지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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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07 09: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를 보았을 때 주거용으로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하므로 싱크대 철거도 해야 되지만 내부 살림들이 있다면 다 빼내야 합니다. 싱크대 철거부분은 도배를 하여 흔적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으며, 보일러는 철거 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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