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
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
판매시설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평수 기준은?
-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
표시변경 관련 문의 건
-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
피씨방 오픈건
-
필라테스업종 일반건축물대장에 사무소라고 표기되어있을시 질문드려봅니다.
-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설(6호군)을 교육연구시설(6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비록 용도변경 절차는 간단하긴 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축물내에 미비된 장애인 시설들이 있다면 현행법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