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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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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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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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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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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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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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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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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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리모델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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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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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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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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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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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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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준공 직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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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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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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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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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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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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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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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설(6호군)을 교육연구시설(6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비록 용도변경 절차는 간단하긴 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축물내에 미비된 장애인 시설들이 있다면 현행법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