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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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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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8609 |
2631 | 용도변경 |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 질문자 | 2024.05.28 | 3 |
2630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 박진수 | 2024.05.28 | 2 |
2629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박진수 | 2024.05.28 | 2 |
2628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 후니 | 2024.05.25 | 2 |
2627 | 용도변경 |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 질문자 | 2024.05.23 | 605 |
262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 이새별 | 2024.05.22 | 783 |
262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 권은형 | 2024.05.21 | 973 |
26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 올드보이 | 2024.05.20 | 978 |
262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 교연용도변경 | 2024.05.20 | 1157 |
2622 | 대수선 |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 궁금해요 | 2024.05.08 | 2 |
2621 | 신축 |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 보전녹지 | 2024.05.06 | 2893 |
262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ddae | 2024.05.02 | 2 |
2619 | 용도변경 |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 안하세요. | 2024.04.30 | 6 |
2618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 손용석 | 2024.04.29 | 3 |
2617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비누 | 2024.04.29 | 1 |
2616 | 용도변경 |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 청파 | 2024.04.23 | 3260 |
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3 |
2614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3254 |
2613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 민환 | 2024.03.23 | 4 |
261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문의 1 | 레몬진저 | 2024.03.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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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