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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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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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4416 |
161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7.14 | 8686 |
1617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 이대규 | 2008.12.04 | 8682 |
1616 | 용도변경 |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 이정호 | 2009.11.20 | 8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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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용도변경 |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 조성해 | 2008.04.01 | 8623 |
1610 | 용도변경 | 예식홀 용도변경 | 이창건 | 2008.01.11 | 8614 |
1609 | 용도변경 |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16 | 8614 |
1608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8.26 | 8577 |
16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엠건축사 | 2009.11.13 | 8561 |
16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여??? | 남태현 | 2009.04.10 | 8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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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동헌 | 2008.05.26 | 8537 |
1603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3.08 | 8530 |
1602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 소린 | 2009.09.15 | 8522 |
160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 꾸꾸뿌뿌 | 2019.09.28 | 8516 |
1600 | 용도변경 |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 로보트 | 2021.11.15 | 8514 |
1599 | 용도변경 |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28 | 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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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