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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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3832 |
2134 | 용도변경 |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11.01 | 14227 |
2133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9.22 | 14174 |
2132 | 용도변경 |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 유갑순 | 2007.06.19 | 14166 |
213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1.26 | 14145 |
2130 | 용도변경 |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04 | 14104 |
21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미경 | 2006.06.21 | 14100 |
2128 | 용도변경 |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김주해 | 2007.07.19 | 14067 |
2127 | 용도변경 |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 정종규 | 2006.12.13 | 14063 |
2126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8 | 14059 |
2125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 | 이지영 | 2009.08.20 | 14042 |
212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후 1 | 배효길 | 2016.08.04 | 14038 |
212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 미르건축사 | 2006.09.01 | 13998 |
21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11 | 13994 |
21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김동진 | 2006.09.08 | 13971 |
2120 | 용도변경 | 문의합니다 | 이 디솜 | 2006.09.10 | 13949 |
211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3917 |
2118 | 용도변경 | [답변] 영업 취소 | 미르건축사 | 2006.10.16 | 13915 |
21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장호 | 2007.09.03 | 13896 |
2116 | 용도변경 |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문이철 | 2009.08.27 | 13873 |
2115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이엠건축사 | 2010.03.17 | 1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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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