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4 21:44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7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6 00: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832
2134 용도변경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1 14227
2133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미르건축사 2006.09.22 14174
2132 용도변경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유갑순 2007.06.19 14166
2131 용도변경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0.01.26 14145
2130 용도변경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9.04 14104
2129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미경 2006.06.21 14100
2128 용도변경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김주해 2007.07.19 14067
2127 용도변경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정종규 2006.12.13 14063
2126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8 14059
212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이지영 2009.08.20 14042
2124 용도변경 용도 변경 후 1 배효길 2016.08.04 14038
212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미르건축사 2006.09.01 13998
21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11 13994
212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김동진 2006.09.08 13971
2120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 디솜 2006.09.10 13949
21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미르건축사 2006.10.17 13917
2118 용도변경 [답변] 영업 취소 미르건축사 2006.10.16 13915
2117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장호 2007.09.03 13896
2116 용도변경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문이철 2009.08.27 13873
2115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이엠건축사 2010.03.17 138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