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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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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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461 |
237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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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021.09.13 | 4 |
2377 | 용도변경 |
2종근린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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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awz | 2021.09.03 | 4 |
2376 | 용도변경 |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 김대호 | 2021.09.02 | 9738 |
2375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을 하위군(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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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 2021.08.23 | 5 |
2374 | 용도변경 |
2종근생 창고 용도 변경
1 ![]() |
참참참 | 2021.08.13 | 3 |
237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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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성 | 2021.08.10 | 2 |
23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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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정 | 2021.08.06 | 1 |
2371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견적과 일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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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 2021.08.05 | 1 |
2370 | 용도변경 |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 궁금이 | 2021.08.04 | 9863 |
2369 | 용도변경 |
공장 기숙사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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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 2021.07.21 | 2 |
2368 | 용도변경 |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 한잔 | 2021.07.19 | 10498 |
236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 용도변경 | 2021.07.17 | 7795 |
23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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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수짜응 | 2021.07.15 | 1 |
2365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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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 | 2021.07.13 | 2 |
2364 | 용도변경 |
노유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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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원 | 2021.07.13 | 4 |
2363 | 용도변경 |
근린생활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이진명 | 2021.07.12 | 3 |
23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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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 2021.07.12 | 3 |
23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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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죽거리 | 2021.07.06 | 2 |
2360 | 용도변경 |
학원에서 염색방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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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 2021.07.05 | 1 |
235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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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님 | 2021.07.02 | 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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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