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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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5401 |
2378 | 증축 |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 이엠건축사 | 2007.08.25 | 18343 |
2377 | 용도변경 |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1.28 | 18336 |
2376 | 용도변경 |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07 | 18313 |
2375 | 용도변경 |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8299 |
2374 | 용도변경 |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 박헌하 | 2011.01.17 | 18287 |
237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 쫑쫑 | 2011.02.01 | 18283 |
2372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 박도현 | 2006.07.27 | 18249 |
2371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6.13 | 18246 |
2370 | 용도변경 |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의원 | 2010.09.06 | 18241 |
236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2 | 미르건축사 | 2006.11.07 | 18213 |
2368 | 용도변경 | [답변]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 이엠건축사 | 2010.11.14 | 18202 |
236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관련 | 이엠건축사 | 2010.02.16 | 18195 |
2366 | 용도변경 |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미르건축사 | 2006.09.02 | 18152 |
2365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김종욱 | 2010.11.20 | 18148 |
2364 | 증축 |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 최대섭 | 2007.07.02 | 18122 |
2363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 정수호 | 2006.06.10 | 18120 |
2362 | 위반건축물 |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3.31 | 18048 |
2361 | 용도변경 |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상준 | 2010.06.14 | 18035 |
236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 이엠건축사 | 2010.04.13 | 17938 |
2359 | 용도변경 |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 미르건축사 | 2006.12.07 | 1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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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