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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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061 |
2378 | 용도변경 |
[답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 |
미르건축사 | 2007.01.10 | 6 |
2377 | 용도변경 |
용도변경(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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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길 | 2007.01.15 | 2 |
237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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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1.15 | 0 |
2375 | 용도변경 | 아파트 용도변경 | 김정훈 | 2007.01.17 | 13730 |
2374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1.17 | 14897 |
23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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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환 | 2007.01.19 | 2 |
237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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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1.19 | 1 |
23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 |
김한성 | 2007.01.22 | 3 |
237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 |
미르건축사 | 2007.01.22 | 2 |
2369 | 용도변경 |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 |
김승탁 | 2007.01.29 | 3 |
2368 | 용도변경 |
[답변]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 |
미르건축사 | 2007.01.30 | 3 |
2367 | 용도변경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용도변경
![]() |
박준석 | 2007.02.10 | 1 |
2366 | 용도변경 |
[답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용도변경
![]() |
미르건축사 | 2007.02.12 | 1 |
2365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40112 |
2364 | 용도변경 | [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2.21 | 16770 |
2363 | 용도변경 |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신택식 | 2007.03.09 | 16631 |
236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미르건축사 | 2007.03.09 | 20523 |
2361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성호 | 2007.03.12 | 12935 |
2360 | 용도변경 |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12 | 15620 |
2359 | 용도변경 |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
조영국 | 2007.03.14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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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