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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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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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4147 |
53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0842 |
53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2.29 | 8283 |
53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고는? | 박정윤 | 2008.02.25 | 10824 |
53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고는? | 이엠건축사 | 2008.02.26 | 8087 |
5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최혜영 | 2008.02.11 | 9838 |
53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2.11 | 9165 |
532 | 용도변경 |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 홍성택 | 2008.02.02 | 11452 |
531 | 용도변경 |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2.04 | 10745 |
530 | 용도변경 |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예비원장 | 2008.01.29 | 11815 |
529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3824 |
528 | 용도변경 |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 김포시민 | 2008.01.29 | 11663 |
527 | 용도변경 |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6048 |
526 | 용도변경 | 학원용도변경 | 학원 | 2008.01.24 | 16731 |
525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4 | 12727 |
524 | 용도변경 |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 학원 | 2008.01.25 | 12381 |
523 | 용도변경 |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5 | 10943 |
522 | 용도변경 | 질문있어여~~ | 엘리 | 2008.01.23 | 11655 |
521 | 용도변경 | [답변] 질문있어여~~ | 이엠건축사 | 2008.01.23 | 7881 |
520 | 용도변경 |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아카 | 2008.01.21 | 11185 |
519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1 | 17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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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