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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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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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672 |
181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2 ![]() |
황새벽 | 2022.07.13 | 4 |
18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 이현수 | 2022.10.18 | 7370 |
1816 | 용도변경 |
용도번경 가능한가요?
![]() |
윤지훈 | 2009.12.17 | 2 |
1815 | 용도변경 |
용도관련 재문의
![]() |
박미영 | 2007.10.05 | 2 |
1814 | 용도변경 | 용도가능한가요? | 홍형표 | 2006.11.07 | 17014 |
1813 | 용도변경 |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1 ![]() |
조타 | 2016.06.16 | 5 |
1812 | 용도변경 |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 유남근 | 2011.09.28 | 23711 |
1811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김원영 | 2009.10.08 | 10942 |
1810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
을지문톡 | 2020.04.07 | 8 |
1809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 이병석 | 2007.12.18 | 10279 |
1808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시 정화조.
1 ![]() |
dnfrhtlvek | 2020.11.09 | 2 |
180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문의?
![]() |
김광영 | 2008.06.13 | 2 |
1806 | 용도변경 | 용도 변경되나요? | 최오경 | 2007.10.31 | 9844 |
1805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관련문의 | 신동진 | 2006.06.12 | 13645 |
180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 |
닭돌 | 2019.09.27 | 7 |
180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건 | 박재남 | 2007.12.17 | 9019 |
1802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 김기석 | 2010.03.09 | 9417 |
1801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후 1 | 배효길 | 2016.08.04 | 14182 |
1800 | 위반건축물 |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1 ![]() |
Edward | 2014.06.28 | 2 |
»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재연우파 | 2020.06.14 | 9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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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