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2 07:27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조회 수 1100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5 23: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때 학원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입점해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입점하는 학원의 면적이 500미만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신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500m²이상인 학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영업장 면적만 보았을 때는 500m²미만이여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건축물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학원 면적이 500m²이상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니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7.04 11:41

    보건부에 질의한 내용이 회신와서 알려드립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550
2154 용도변경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secret 이성진 2023.10.18 1
215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 2024.02.05 1
2152 용도변경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yojung215 2024.02.28 1
2151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150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149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 문의) 1 secret 유이경 2019.09.27 2
2148 용도변경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secret 김민우 2020.06.09 2
214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양성화 가능여부 4 secret totoro 2020.06.24 2
2146 용도변경 상가주택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 1 secret 이관희 2016.03.23 2
2145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1 secret 용도변경 2015.08.03 2
2144 용도변경 용도변경 할 때 질문입니다. 1 secret 이태환 2015.08.03 2
2143 용도변경 주차장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손기목 2015.08.21 2
2142 용도변경 시골집 (단독주택) 용도변경 1 secret wirrwarr 2018.03.05 2
2141 용도변경 신축상가 용도변경 1 secret 대사 2018.03.20 2
214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유찬율 2016.03.11 2
2139 증축 옥상 증축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1 secret 박윤철 2014.03.24 2
213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탄방 2014.03.27 2
213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secret 조두현 2014.04.10 2
2136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2135 용도변경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secret 제이부 2012.02.27 2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