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0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우리 단지의 일부 동 최상층엔 펜트하우스 세대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세대의 상층부 옥상은 2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접근이 가능한데, 1개는 공용계단실에서 연결되는 비상계단이고

나머지 1개는 펜트하우스 세대 내부의 연결계단입니다.


준공 이후 시점에 옥상층에 이동식 수영장, 화분, 야외 소파 등 시설물을 두고 사용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에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옥상은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용 계단이라 어린이/노약자는 사용불가능한 구조)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05 19: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상부분을 최상층의 전용공간으로 분양했다면 동의가 필요 없겠지만 입주민 전체 공용부분으로 분양이 되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용계단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공용으로 분양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한데, 정확한 것은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설치로 인해 물의 적재하중이 증가됨으로써 해당 건물에 구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548
2538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3603
2537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3533
2536 증축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5.24 23464
2535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3453
253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 뚱이 2011.05.04 23452
2533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3429
2532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3411
25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3379
2530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3347
2529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3337
2528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3231
2527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3209
2526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3202
252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3075
2524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3015
2523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974
2522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2899
252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2862
2520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2786
2519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27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