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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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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단지의 일부 동 최상층엔 펜트하우스 세대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세대의 상층부 옥상은 2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접근이 가능한데, 1개는 공용계단실에서 연결되는 비상계단이고

나머지 1개는 펜트하우스 세대 내부의 연결계단입니다.


준공 이후 시점에 옥상층에 이동식 수영장, 화분, 야외 소파 등 시설물을 두고 사용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에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옥상은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용 계단이라 어린이/노약자는 사용불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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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05 19: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상부분을 최상층의 전용공간으로 분양했다면 동의가 필요 없겠지만 입주민 전체 공용부분으로 분양이 되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용계단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공용으로 분양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한데, 정확한 것은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설치로 인해 물의 적재하중이 증가됨으로써 해당 건물에 구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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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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