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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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김종욱 | 2008.07.28 | 9060 |
5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궁굼증 | 2007.12.29 | 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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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씽크대 1 | 김진 | 2020.02.2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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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 1 | 신태우 | 2006.06.22 | 1 |
51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 강성희 | 2009.07.23 | 3 |
518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 황의정 | 2010.03.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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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허가가 불가하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하오니 기존 노래방시설이 위락시설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지 건물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역이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