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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0.05.12 21:13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조회 수 5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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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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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5.12 21: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허가가 불가하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하오니 기존 노래방시설이 위락시설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지 건물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역이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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