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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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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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3688 |
2634 | 용도변경 |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 어린이집 | 2024.05.31 | 1 |
26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kir123 | 2024.05.30 | 2 |
26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 문의 | 2024.05.29 | 1 |
2631 | 용도변경 |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 질문자 | 2024.05.28 | 3 |
2630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 박진수 | 2024.05.28 | 2 |
2629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박진수 | 2024.05.28 | 2 |
2628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 후니 | 2024.05.25 | 2 |
2627 | 용도변경 |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 질문자 | 2024.05.23 | 1732 |
262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 이새별 | 2024.05.22 | 2018 |
262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 권은형 | 2024.05.21 | 2161 |
26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 올드보이 | 2024.05.20 | 2002 |
262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 교연용도변경 | 2024.05.20 | 2300 |
2622 | 대수선 |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 궁금해요 | 2024.05.08 | 2 |
2621 | 신축 |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 보전녹지 | 2024.05.06 | 3418 |
262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ddae | 2024.05.02 | 2 |
2619 | 용도변경 |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 안하세요. | 2024.04.30 | 6 |
2618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 손용석 | 2024.04.29 | 3 |
2617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비누 | 2024.04.29 | 1 |
2616 | 용도변경 |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 청파 | 2024.04.23 | 3710 |
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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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시 검토해볼수 있는 용도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허가가 가능한 건축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룸내부에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검토해보면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허가 가능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개별취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기준이 강합니다(원룸 2개당 주차1대). 문의해 주신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면 2층과 3층만 주택으로 변경가능(기존 4층 포함 3개층)하며 원룸갯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묻힌 지하층이라면 채광, 환기등의 문제로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