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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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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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5633 |
14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 이현수 | 2022.10.18 | 7358 |
1457 | 용도변경 |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 칼폴리 | 2020.10.04 | 7354 |
1456 | 용도변경 |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 박소 | 2019.04.08 | 7339 |
1455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상가 | 이엠건축사 | 2009.03.18 | 7312 |
1454 | 용도변경 | 건물 용도 관련 문의 | 김지은 | 2009.09.16 | 7295 |
1453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상범 | 2009.07.01 | 7280 |
1452 | 용도변경 | [답변]궁금증 유발 | 이엠건축사 | 2009.06.09 | 7268 |
14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한가은 | 2018.05.14 | 7243 |
1450 | 용도변경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 현대룰 | 2020.06.22 | 7225 |
1449 | 용도변경 |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 류여사 | 2020.02.12 | 7203 |
1448 | 용도변경 |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 신병호 | 2022.06.17 | 7200 |
144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2.11 | 7175 |
144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10.01 | 7173 |
1445 | 용도변경 |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동식물근생변경 | 2020.08.19 | 7159 |
1444 | 용도변경 |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유호수 | 2008.10.24 | 7151 |
1443 | 용도변경 |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시 문의 1 | 닉 | 2019.09.06 | 7099 |
1442 | 용도변경 | [답변]급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6.02 | 7099 |
1441 | 용도변경 |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 위너스 | 2020.06.04 | 7094 |
144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3.03 | 7087 |
1439 | 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양성화 2 | ㅈㅁ | 2020.06.02 | 6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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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시 검토해볼수 있는 용도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허가가 가능한 건축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룸내부에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검토해보면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허가 가능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개별취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기준이 강합니다(원룸 2개당 주차1대). 문의해 주신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면 2층과 3층만 주택으로 변경가능(기존 4층 포함 3개층)하며 원룸갯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묻힌 지하층이라면 채광, 환기등의 문제로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