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1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무소에서 학원으로 변경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면만 가져가서 신청해서 사무소로 변경신청했다고 들었는데 학원으로 변경하려하면 더 까다롭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2.07 17:18

       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는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 미만)과 업무시설(500제곱미터 이상)로 분류되고, 학원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 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터 이상)로 분류됩니다.

     

       기존 사무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변경하려는 학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표시변경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표시변경신청서와 해당층 현황도이며, 현황도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265
1798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10171
1797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170
1796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10147
179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궁금 2008.01.14 10144
»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10142
1793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142
1792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0140
1791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10112
1790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102
1789 용도변경 용도변경 장용호 2007.12.15 10092
1788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10091
1787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10072
1786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10069
1785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063
1784 대수선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1 썬더 2020.09.24 10046
1783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문의자 2008.08.19 10046
1782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10042
1781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10033
178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22 10030
1779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10018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