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2274 |
1674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최상희 | 2009.07.07 | 9117 |
16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김수희 | 2008.06.05 | 9114 |
1672 | 용도변경 |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 이점용 | 2023.04.02 | 9098 |
1671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7 | 9093 |
1670 | 용도변경 |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 한※※ | 2018.06.13 | 9092 |
1669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문영욱 | 2009.08.14 | 9079 |
166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3.01 | 9079 |
1667 | 용도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18.08.25 | 9070 |
1666 | 용도변경 |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 정일영 | 2009.04.29 | 9051 |
166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이엠건축사 | 2008.06.09 | 9043 |
1664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2.11 | 9029 |
1663 | 용도변경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이엠건축사 | 2009.06.30 | 9025 |
1662 | 증축 |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 김덕진 | 2021.10.19 | 9016 |
1661 | 용도변경 | [답변]2종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21 | 9015 |
1660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2 | 9014 |
1659 | 용도변경 |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이엠건축사 | 2008.03.19 | 9010 |
1658 | 용도변경 |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 김용환 | 2008.11.03 | 8999 |
1657 | 용도변경 |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 최경빈 | 2020.01.14 | 8994 |
165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9.11.20 | 8986 |
1655 | 위반건축물 |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 독박 | 2019.01.18 | 894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