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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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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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 김진열 | 2008.12.09 | 9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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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 구자현 | 2009.06.25 | 9223 |
1682 | 용도변경 |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15 | 9222 |
1681 | 용도변경 | [답변] 장급모텔을~ | 이엠건축사 | 2009.10.31 | 9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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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용도변경 |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 김성수 | 2009.03.01 | 9203 |
1678 | 용도변경 |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08 | 9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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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 용도변경 | 어린이집 용도변경 | 김숙이 | 2009.09.18 | 9182 |
16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송향미 | 2009.10.09 | 9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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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