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1.27 10:45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90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1.30 12: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4418
946 용도변경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몽실 2021.05.04 8891
945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8893
944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8897
943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최상희 2009.07.07 8910
94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8911
941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8914
940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8919
939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8933
938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8961
93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8977
936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8998
935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8999
934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001
933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005
932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006
931 용도변경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15 9007
930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9010
929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013
»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018
92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034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