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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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3858 |
1655 | 용도변경 | [답변]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9.10.12 | 2 |
165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209 |
1653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15 | 11879 |
1652 | 용도변경 |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 조경희 | 2009.10.15 | 19011 |
1651 | 용도변경 |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 방현주 | 2009.10.16 | 2 |
1650 | 용도변경 |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 | 이엠건축사 | 2009.10.16 | 17465 |
1649 | 용도변경 | [답변]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0.16 | 1 |
1648 | 용도변경 |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 청라 | 2009.10.16 | 11292 |
1647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17 | 11276 |
1646 | 용도변경 |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심정아 | 2009.10.18 | 2 |
1645 | 용도변경 | [답변]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19 | 1 |
1644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 장명진 | 2009.10.20 | 8453 |
1643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9.10.21 | 9552 |
1642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박춘선 | 2009.10.22 | 15523 |
1641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2 | 9244 |
1640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이예창 | 2009.10.23 | 12014 |
1639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3 | 15180 |
1638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 박수환 | 2009.10.23 | 4 |
163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0.26 | 3 |
1636 | 용도변경 | 설계변경 | 김성수 | 2009.10.2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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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