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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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용도변경 |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 박용훈 | 2010.05.28 | 13346 |
2071 | 용도변경 |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3338 |
207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의뢰문의 | 배상훈 | 2009.11.24 | 13335 |
2069 | 용도변경 |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30 | 13319 |
2068 | 용도변경 |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 미르건축사 | 2007.05.21 | 13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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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용도변경 |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 임국택 | 2010.03.22 | 13212 |
2061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4.01 | 13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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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최치주 | 2010.07.13 | 1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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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