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1.14 22:39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조회 수 93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2월에는 학원 설립은 2종근생에서만 가능하다는데 판매시설에서도 이제 안되는 건가요?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1.15 09: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상이상)로 분류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과 상관없이 위 2가지 용도로 되어 있은 경우에만 학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내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예:백화점 내부에 설치하는 학원)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691
97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1 secret 이창우 2013.10.15 3
97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976 대수선 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1 secret 한종수 2017.03.07 3
975 용도변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겅가능건 1 secret 이상훈 2013.09.05 3
97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욱 2013.08.09 3
973 용도변경 용도변경 꼭 해야하나요? 1 secret 김용환 2013.06.26 3
972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미니벨 2013.04.04 3
971 신축 지하층 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화준 2013.03.04 3
970 용도변경 변경신고사항 문의 1 secret 장량 2013.01.21 3
969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공돌이 2013.01.15 3
96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영호 2012.10.10 3
967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966 위반건축물 [답변] 개발행위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9 3
965 기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쟈니용 2012.04.27 3
964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18 3
96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박유림 2012.03.14 3
962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96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7 3
960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08 3
959 용도변경 [답변] 도와주세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18 3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