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1.14 22:39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조회 수 92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2월에는 학원 설립은 2종근생에서만 가능하다는데 판매시설에서도 이제 안되는 건가요?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1.15 09: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상이상)로 분류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과 상관없이 위 2가지 용도로 되어 있은 경우에만 학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내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예:백화점 내부에 설치하는 학원)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747
2095 용도변경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secret 이숙임 2011.01.19 2
2094 용도변경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secret 송창현 2010.12.15 2
209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준 2010.11.18 2
2092 용도변경 [답변] 상업용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1 2
2091 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박진서 2010.10.27 2
2090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secret 조진형 2010.09.08 2
208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secret 이엠건축사 2010.09.08 2
2088 용도변경 [답변] 근생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8.19 2
208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조원장 2010.08.03 2
208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소방 secret 이엠건축사 2010.07.23 2
2085 용도변경 [답변]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10 2
2084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secret 박상한 2010.07.05 2
2083 용도변경 어린이집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0 2
2082 용도변경 [답변] 문화 및 집회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04 2
2081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01 2
2080 용도변경 상가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이철호 2010.05.14 2
2079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5.14 2
207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둥그리 2010.05.04 2
207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6 2
2076 용도변경 [답변]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 재문의 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2 2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