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1.14 22:39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조회 수 92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2월에는 학원 설립은 2종근생에서만 가능하다는데 판매시설에서도 이제 안되는 건가요?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1.15 09: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상이상)로 분류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과 상관없이 위 2가지 용도로 되어 있은 경우에만 학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내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예:백화점 내부에 설치하는 학원)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406
598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150
597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10036
59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정영이 2008.05.10 1
59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3 0
59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고성림 2008.05.09 1
59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0 1
592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528
591 용도변경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8.05.10 9092
590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송문식 2008.05.06 12660
589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244
58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773
587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8920
586 용도변경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블랙홀 2008.05.03 9470
585 용도변경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05.04 9797
584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169
583 용도변경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4.30 10873
582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지창훈 2008.04.23 1
581 용도변경 [답변]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4.24 2
580 용도변경 추가 질문 입니다. secret 지창훈 2008.04.09 3
579 용도변경 [답변]추가 질문 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4.10 3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