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1.14 22:39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조회 수 92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2월에는 학원 설립은 2종근생에서만 가능하다는데 판매시설에서도 이제 안되는 건가요?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1.15 09: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상이상)로 분류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과 상관없이 위 2가지 용도로 되어 있은 경우에만 학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내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예:백화점 내부에 설치하는 학원)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0541
1694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339
1693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337
1692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335
1691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9334
1690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9333
168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329
168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318
1687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303
1686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276
168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276
1684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270
168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263
1682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262
1681 용도변경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15 9246
1680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김수영 2008.01.17 9245
1679 용도변경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9.03.01 9245
1678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228
1677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222
1676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218
167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217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