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79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4447
1087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7769
108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8.26 7773
1085 용도변경 용도 변경 송아영 2008.12.11 7780
108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정명철 2009.03.07 7788
1083 용도변경 [답변]기재사항변경신청 이엠건축사 2009.03.11 7794
108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7797
1081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7811
1080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7827
1079 용도변경 견적 문의 김수로 2009.09.29 7829
1078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전창현 2009.11.04 7835
1077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7835
1076 용도변경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7855
1075 용도변경 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황지원 2008.09.01 7858
1074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민정은 2009.08.26 7870
1073 용도변경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로보트 2021.11.15 7881
1072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7885
1071 용도변경 급합니다... 박은실 2008.06.02 7901
1070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7903
1069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7915
1068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79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