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84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0695
207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3 13358
2073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최종철 2010.06.14 13351
207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7.05.10 13342
2071 용도변경 [답변]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8.12.11 13340
2070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엠건축사 2009.05.14 13339
2069 용도변경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종현 2006.07.31 13311
2068 용도변경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박용훈 2010.05.28 13310
2067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문의 배상훈 2009.11.24 13265
2066 용도변경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3265
2065 용도변경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미르건축사 2007.05.21 13217
2064 용도변경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이엠건축사 2010.07.18 13215
2063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13209
2062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정종현 2009.11.04 13200
2061 용도변경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1 김수미 2009.03.31 13199
2060 용도변경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미르건축사 2006.11.30 13188
2059 용도변경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박빙 2010.07.17 13162
2058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치주 2010.07.13 13106
2057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엠건축사 2010.04.01 13104
2056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임국택 2010.03.22 13054
2055 용도변경 이런경우 김춘성 2010.08.26 13054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