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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9.12.16 15:21

추인신청 질문

조회 수 70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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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400제곱미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제2종주거지역
건축면적 240제곱미터 연면적 800제곱미터까지 되는곳인데
처음에 1층 200제곱썼고 2층 60제곱미터해서 연면적 260 용적률 70정도 썼는데

이후 양철데기로 개인용도방을 1층에 만들었습니다
소화기검사나와서 무단증축이라며 구청에 신청한다는데

1층에 남은 40제곱이 있어서 추인신청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 신청할수없나요?
건축사통해하면 얼마정도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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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8 14: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층의 무단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을때만 가능합니다. 양철로 지어졌다면 일단 단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추인허가를 위해서는 도면 작성을 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해당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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