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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9.11.23 16:08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조회 수 72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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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1길10번지

주복입니다

1-9층판매시설이고요

10-13층 아파트입니다


판매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생숙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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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3 23:5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워낙 강한 용도이다 보니 현재 설치된 주차장으로는 법적인 기준을 맞추기 힘들것으로 보이며, 1층에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까지 만들어야 하므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은 없으나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맞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설치가 안된다든지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나올수도 있고, 집한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등이 이뤄질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 등 쉽지 않는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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