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002년 준공받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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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다가구주택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6호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 |
회신기관 | [건축기획과-741 / ‘11.01.13.] |
2019.10.01 11:50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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