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현재 1층이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현 상황은 주택 5가구로 사용중입니다. (면적 220㎡)

불법인걸 늦게 파악했네요.. 불법인걸 알았으면 구매를 안했을건데.. 그래서 이를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애초 집을 지을때 주택으로 지은건지 2~3층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싱크대와 화장실이 있는데 해당 시설물 철거 없이 실제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2. 시설물 철거가 필요하다면 5가구를 모두 철거하고 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벽으로 다 막혀 있는데 모두 제거 후 통으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27 08:5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크대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사무실이 맞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주택으로 불법 전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실은 구분된 구조에서 사무소로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벽체 철거가 필요하다면 기존 허가도면을 참고하여 비내력벽인지 확인후 철거해야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이수용 2019.09.27 09:37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아직 불법건축물 등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소로 사용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 따로 세입자는 받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27 12:01

    [답변]


       현재 허가받은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주택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합법적인 용도인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귀 하는 것이므로 따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895
263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989
263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342
262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709
262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229
262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770
262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334
262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320
262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499
262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051
262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745
262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630
262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979
261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407
261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315
2617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694
261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741
2615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14
26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07
2613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2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