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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현재 1층이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현 상황은 주택 5가구로 사용중입니다. (면적 220㎡)

불법인걸 늦게 파악했네요.. 불법인걸 알았으면 구매를 안했을건데.. 그래서 이를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애초 집을 지을때 주택으로 지은건지 2~3층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싱크대와 화장실이 있는데 해당 시설물 철거 없이 실제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2. 시설물 철거가 필요하다면 5가구를 모두 철거하고 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벽으로 다 막혀 있는데 모두 제거 후 통으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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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27 08:5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크대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사무실이 맞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주택으로 불법 전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실은 구분된 구조에서 사무소로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벽체 철거가 필요하다면 기존 허가도면을 참고하여 비내력벽인지 확인후 철거해야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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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용 2019.09.27 09:37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아직 불법건축물 등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소로 사용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 따로 세입자는 받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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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27 12:01

    [답변]


       현재 허가받은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주택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합법적인 용도인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귀 하는 것이므로 따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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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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