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08.30 09:59

용도변경+양성화

조회 수 55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른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증축된 부분의 허가를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01 22:5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증축된 부분을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급하신 경우라면 증축부분에 대한 추인허가와 용도변경을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지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법증축된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어야만 추인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273
2274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146
2273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8661
2272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2271 기타 위반건축물표기 2 secret ysm 2022.08.08 5
2270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입니다 1 secret 전인호 2020.11.18 2
226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2268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 secret 이정숙 2023.04.17 2
2267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2266 발코니확장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문의 입니다. 2 secret 이미나 2020.06.30 7
2265 기타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1 secret 지은 2023.01.16 2
226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1 secret 당근당근 2019.09.09 4
2263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정승권 2021.03.16 2
2262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6660
226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260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2259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2258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2 secret 양성화 2019.01.08 4
2257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2256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245
2255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970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